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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social media 2020. 7. 20. 23:48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결혼을 하기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보는것 중 하나가 뭘까요? 예식장, 상견례 장소, 웨딩사진 촬영지등 다양한것이 있겠지만 같이 부부로써 살아가야할 집을 알아보는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역시 하나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좋은 정책들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집구하기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정책을 알아보시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란 무엇일까?

주택 건설사업주체가 분양주택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임재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써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연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 계획량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각 호의 순위에따라 1회에 한해서 특별공급하는것을 말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입주자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이내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 신청가능 단,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해야함

무주택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가능] [형제, 자매, 동거인 세대원 신청불가]

 

-공공 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마찬가지로 140%] 까지 소득지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화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나?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되었습니다.

국민 주택을 20%에서 2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이하 민영 주택중에서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배정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고있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1.5억원 이하는 100%감면

1.5억원 초과 3억원[수도권4억원] 이하: 50%감면

-감면 대상 주택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하여 또 알아볼것들

사전 분양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기신도시 외에 공공택지에 사전청약으로 인해 현재 9천호에서 약 3만호 이상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 사전 청약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합니다.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현재까지 계속.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27,640천원 이하

-청약통장은 가인한지 6개월이 경과해야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있는 이유중 하나는, 아무래도 내집 마련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젊은 부부가 집을 자기힘으로 마련한다는것은 쉽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이런 이야기와는 별개로 잘 마련해서 좋은집을 장만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와 정책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하는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는 해당하지 않지만, 나중에 있을 상황을 위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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